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괴롭힌다고 오해해 아들의 친구들을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택을 찾아온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집을 방문한 아이들이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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