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7%로 낮추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환자 1인당 연평균 약 22만 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진다. 환자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22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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