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진도와 영천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을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과거 경찰 기록만을 근거로 조사를 중단했던 사건들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기 진실화해위에서 경찰 기록을 근거로 희생자 인정을 보류해 조사를 중지했던 한국전쟁 당시 진도·영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민간인 희생’ 사건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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