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창성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를 물었으며, 피고인은 별도의 성폭력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교제하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창성(31)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는 2일 살인과 시체손괴·유기·은닉,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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