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이 1980년 불법계엄 당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액을 1심보다 높게 책정했다. 재판부는 밀실 가혹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물증이 부족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불법계엄 당시 영장 없이 체포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더 무겁게 인정했다. 밀실에서 자행된 가혹행위는 물증 확보가 어려운 만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가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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