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밀관계 폭력 대응을 위해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교제폭력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 형사절차 중심의 제도 개선이 논의 중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29일 친밀관계 폭력 대응을 위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며 법무부·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인 28일 국정감사에서 친밀관계 폭력 처벌·방지의 전면 법제화에 동의한 데 이어 제도 개선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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