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보호관찰소에 흉기 난동을 협박하고 전자발찌 전원을 끈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스토킹 범죄 혐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소에 전화해 흉기난동을 협박한 뒤 전자발찌 전원을 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50대 남성 ㄱ씨를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효용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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