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임시조치와 보호명령을 기각하는 비율이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법원행정처는 판단에 필요한 자료 부족과 인력난을 이유로 들었으나, 일각에서는 법원이 아동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원이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임시조치를 기각한 비율이 최근 4년 새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기각한 비율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원이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해 관련 인력을 늘리는 등 적극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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