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가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두고 법원과 검찰 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를 거친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해석 탓에 피해자들이 직접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등 재판 절차가 복잡해졌다.
"형사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A검사는 지난달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를 법정에서 제출하려다 제지를 받았다. 앞서 재판부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일부가 빠졌다며 “다음 기일까지 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검사가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직접 내려 하자 재판부는 “검사가 직접 낼 수는 없으니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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