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군 지휘관 8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성을 인식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지휘관 8명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문 인용
— 한겨레
원문 보기
한겨레
→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