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소청이 육아휴직을 앞두고 미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근로감독관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감독관은 피해자 명의 서류에 임의로 날짜를 기재해 사건을 허위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근로감독관이 육아휴직을 앞두고 처벌불원서를 위조해 사건을 종결하려 한 정황을 공소청이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공소청 공공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28일 서울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소속이던 근로감독관 A씨의 직무 관련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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