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를 빌미로 외국인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외국인 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28시간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충남 아산서 외국인 3명 특수강도 혐의 구속 신고 후 28시간여 만에 시흥서 검거 가상자산을 현금과 교환하자며 불러낸 외국인을 폭행하고 현금 1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외국인 3명이 구속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10~20대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