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 제도인 리니언시 운영 주체를 두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신고 창구 분산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운영 주체를 놓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두 기관은 리니언시 운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8일 취재 결과, 공소청과 중수청은 조만간 만나 리니언시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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