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법 개정안의 각하 조항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위배 우려를 제기했다. 심사 지연 해결을 위해 각하제 도입보다는 전문 인력 확충 등 절차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난민법 개정안을 두고 난민 재신청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형식적인 사유로 신청을 각하하는 조항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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