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1월부터 지역 유착 비리 단속 대상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수의계약 비위와 인사 청탁 등 5대 비리를 중심으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이 다음달부터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해온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강화해 단속 대상을 군·경찰·소방 등 지역 공무원 전체로 확대한다. 민간과 공무원이 브로커를 끼고 유착한 수의계약 비위는 중점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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