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8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받다 영장 뺏은 80대···대법원 “절도는 아니다”

경향신문 · 2026.10.28 00:00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받다 영장 뺏은 80대···대법원 “절도는 아니다”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빼앗아 20여 일간 보관한 80대 노인에게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했으나 절도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영장을 가져간 행위만으로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려는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빼앗고 20여일동안 돌려주지 않은 80대 노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되지만,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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