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검사 2명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불문경고와 무혐의를 의결했다. 이들은 정식 징계 처분을 피하게 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검사 2명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각각 불문경고와 무혐의를 의결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지난 21일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불문경고와 무혐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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