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7

헌재, ‘공무원 퇴직연금 65살로 단계적 연장’ 합헌…재판관 ‘4대4’ 의견 맞서

한겨레 · 2026.10.27 00:00
헌재, ‘공무원 퇴직연금 65살로 단계적 연장’ 합헌…재판관 ‘4대4’ 의견 맞서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위헌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시기를 60살에서 65살까지 단계적으로 늦추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제기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제1항 제3∼6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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