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현행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은 형사처벌 강화와 전자장치 부착 등 대책을 검토 중이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경찰이 내린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올해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70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위반 건수(715건)의 98.3%에 달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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