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을 피하려고 경찰 도착 전 술을 마신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의혹을 피해기 위해 경찰 도착 전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 송인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측정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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