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음주 측정 전 경찰이 입 헹굼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한 증거 수집에 해당한다.
"음주운전 측정 전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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