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나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위해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개적인 논의가 오히려 밀실 개입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비롯한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위법은 아니지만, 기관의 중립성·독립성을 고려해 수사기관의 대표자 배석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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