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판사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이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 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기도 했으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1심 유죄가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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