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이 신발장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 직후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관리 책임을 피하려 신발장 폐기를 지시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환경미화원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신발장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자 다른 환경미화원들에게 신발장을 없애도록 지시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6형사단독 장재용 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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