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결정적 증거를 새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결정적 증거가 제출’됐다며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오 시장 이날 선고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 증거가 제출이 되지 않았나”라며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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