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사실관계를 검증하지 않고 비방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교에 편입했다”라는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22일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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