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일부 허용하면서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의원은 제척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방통위원장 시절 관여한 사안에 대한 제척은 유지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을 두고 여야 간 해석이 엇갈리며 공방이 가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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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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