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역삼동 빌딩 연쇄 방화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경찰은 피의자의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곳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주거 불안정 등이 구속 필요 사유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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