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2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 된다…최대 119개월 추납 가능

한겨레 · 2026.10.22 00:00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 된다…최대 119개월 추납 가능

정부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과거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결혼한 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국민연금 가입구조 개편이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업무 현황’ 자료를 보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입구조 개편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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