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과거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결혼한 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국민연금 가입구조 개편이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업무 현황’ 자료를 보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입구조 개편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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