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30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신고하고 상황을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30년 지기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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