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는 과거 해당 남성을 스토킹과 성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제주에서 스토킹과 성폭력 등을 신고했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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