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0

악성 학교민원에 퇴거·출입 제한 가능해진다…학교장 대응 권한 강화

경향신문 · 2026.10.20 00:00
악성 학교민원에 퇴거·출입 제한 가능해진다…학교장 대응 권한 강화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민원 대응 절차를 구체화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경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혼자 하교하도록 했다며 학교까지 찾아와 담임교사에게 고성을 질렀다. 같은 해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선 교사가 흡연 학생들을 적발해 징계 절차를 밟자, 학부모들이 교장실을 찾아와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학교를 엎어주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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