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8

비대면진료, 초진 땐 거주 지역 내 의원서 받아야…약 처방은 ‘7일분 이내’

경향신문 · 2026.10.18 00:00
비대면진료, 초진 땐 거주 지역 내 의원서 받아야…약 처방은 ‘7일분 이내’

보건복지부가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초진 환자는 거주 지역 내 의원을 이용하고 처방은 7일 이내로 제한하는 세부 규칙을 마련했다. 플랫폼 운영 관리와 의료인별 진료 건수 제한 등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대면진료 6개월 지나면 초진 분류 12월 시행에 앞서 세부 규칙 마련 앞으로 비대면진료를 처음 받는 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 내 의원에서 진료받아야 한다. 초진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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