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이후 민간 이익 제한을 위해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었으나, 시행 4년이 지나도록 국토교통부의 직접 검사 실적은 전무하다. 국회는 국토부가 강화된 감독 권한을 활용해 실제 사업 현장의 이행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장동방지법' 시행 4년, 직접검사 0건 개정 도시개발법, 민간 이익 제한·감독 강화 김미애 "감독 권한 현장 작동 여부 점검해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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