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을 이용한 국가유공자 중 사용료 지원을 받지 못한 1천 740명을 발굴했다. 보훈부는 이들에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보훈부, 국립묘지 밖 안장 유공자 지원 사용료 미지원 1천740명 발굴해 안내 실비로 100만원 한도 사용료 지원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