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5

양구군 “비법정도로 편입 사유지 매입”···12월 말까지 매입 신청 접수

경향신문 · 2026.10.15 00:00
양구군 “비법정도로 편입 사유지 매입”···12월 말까지 매입 신청 접수

강원 양구군이 12월 말까지 비법정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 10년 이상 도로로 이용된 토지가 대상이며 현장 확인과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강원 양구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마을안길과 농로 등 비법정도로 중 포장된 상태로 10년 이상 이용된 길이 신청 대상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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