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상급자의 폭언으로 사망한 공군 하사 사건과 관련해 부대관리 진단 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군사경찰의 수사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상급자의 폭행과 폭언이 원인이 된 공군 하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군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공군참모총장에게 부대 내 사망 사건 수사 결과 폭행 등 병영갈등이 확인되는 경우 부대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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