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3

법원, 윤 정부 관저 공사비 떼인 업체에 “5억8000만원 지급하라”

경향신문 · 2026.10.13 00:00
법원, 윤 정부 관저 공사비 떼인 업체에 “5억8000만원 지급하라”

법원이 대통령 관저 공사 후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 A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가 약 5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을 정부의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했다가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체에 정부가 약 5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류승우)는 13일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A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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