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청에 대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현재 형기의 절반 정도를 마친 상태다.
"법무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현재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관련 질문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