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건강보험 직권 등재에 대해 다른 약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프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의료기관 지정 제도 도입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먹는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건강보험 직권 등재와 관련해 “법적 요건을 따져보고 다른 약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