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2

‘동물학대범 최대 5년 동물 사육 금지’ 본회의 통과…동물보호단체 “중대한 진전”

경향신문 · 2026.10.02 00:00
‘동물학대범 최대 5년 동물 사육 금지’ 본회의 통과…동물보호단체 “중대한 진전”

동물학대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 확정판결 전까지 피해 동물을 격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을 학대한 사람의 동물 사육을 막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중대한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동물학대 범죄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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