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송씨의 반성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으며, 송씨의 결근을 묵인하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복무관리 담당자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에 근무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위너의 송민호(33)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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