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2

[속보]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경향신문 · 2026.09.02 00:00
[속보]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내렸다.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일 전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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