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2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

경향신문 · 2026.09.02 00:00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권력 불균형을 이용해 장애인들을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단했다.

"1심 “권력 불균형 이용한 범죄”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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