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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2026.09.02 — 2026.09.02
타임라인
보도 순- 09.02 [속보]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내렸다. 사회
- 09.02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권력 불균형을 이용해 장애인들을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단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