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의 죄책이 무겁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습니다.
"배우자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녹취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배우자 차 보조석 밑에 녹음기를 부착한 다음 배우자와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남자 간 전화 통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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