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김영록 전 전남지사의 한국전력공사 사장 취업을 불승인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총 11건의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으며,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례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영록 전 전남지사의 한국전력공사 사장 재취업이 불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진행한 ‘2026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87건)’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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