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무죄 가능성이 높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소멸시효 또한 재심 판결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1983년 대구 미국문화원에서 있던 폭파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가혹수사를 받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의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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