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 등으로 실형을 살았던 장애인 거주시설 설립자가 결격 기간 중에도 시설 채용과 징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무급 자문활동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실형을 산 장애인 거주시설 설립자가 결격 기간에도 해당 시설의 직원 채용과 징계 등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급 자문활동에 종사자 결격 규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빚어진 사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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