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이 공수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수사 절차의 공백이 해소되고, 수사권만 보유한 사건의 피의자 구속기간도 최대 10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경찰 송치 사건과 달리 공수처 사건의 경우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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